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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 국가직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지난해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2017년과 2021년 체결한 교섭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기도 하다.
정부와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직 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 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년 만에 부활한 장기재직휴가는 지난달부터 시행돼 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당직 제도 개선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