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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소형 주택과 비(非)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편인데 최근 인허가가 급감해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상가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수도권에 소형 주택 5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2024년 말 독신 가구는 794만 가구로 총가구(2218가구)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독신 가구 비율은 2010년 전체의 23.9%에서 2020년 31.2%로 상승하며 30%대를 돌파했고, ▲2021년 32.9% ▲2022년 34.1% ▲2023년 35.1% ▲2024년 35.8%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독신가구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독신 가구는 비독신 가구에 비해 비아파트 거주 비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독신 가구는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33.5% 수준이지만, 독신 가구는 비아파트 거주 비율이 56.9%로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60㎡이하 소형 주택 거주비율은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독신 가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독신 가구 수요가 많은 비아파트와 소형 주택 인허가는 급감해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5년(2017년~2021년) 평균 대비 3.7%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72.4% 급감했다. 주택 규모별 인허가 실적 중 소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 평균 40.6%에서 2024년에는 34.3%로 줄었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도심 내 독신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후 상가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상업용 건축물은 5.1만동으로 전체 상업용 건물의 37.2%를 차지한다"며 "3000㎡ 이상 노후 상가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수도권에 소형 주택 5만호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심 내 노후 상가를 재건축하기까지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거론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이내에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김 실장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도시정비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최소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철거나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10년 이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주비와 시설비, 권리금을 평가해 보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