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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소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공공기관이 낸 부담금은 총 253억8800만원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관기업 등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이다.
2024년 기준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 규모에 따라 부담금이 발생한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출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20억원이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 14억원, 한국전력공사 11억원, 전남대병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산업은행 각각 9억원이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 2억원, 국립암센터 1억원 등 9개 기관이 부담금을 냈다. 고용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7000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44.4%였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도 10%를 넘었다.
부담금 납부 기관과 납부액은 2022년 327개소 348억원, 2023년 299개소 279억원, 2024년 276개소 253억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단 여전히 수백억원 규모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 지원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이 제도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