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는 '대법관 증원' 고삐…11월까지 사법개혁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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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제는 '대법관 증원' 고삐…11월까지 사법개혁 마무리 방침

'검찰청 폐지'법 통과시킨 민주, 사법개혁 드라이브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 제도 개선' 검토 속 '재판 소원' 주장도

[나이스데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법관 수 증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우려와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론 동향을 살피며 오는 11월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속도나 방식 등을 둘러싼 여권 내 온도차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기구인 사법개혁특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사법개혁특위가 검토한 주요 안건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민주당은 최종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증원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10명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최종 12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가 폐쇄적이라며 외부 위원을 통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도 거론됐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는 판사 출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슈가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사법개혁 세부 방안을 조율하면서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사법개혁 카드까지 추진하는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법의 경우 신중하게 시간을 좀 갖자는 계획"이라며 "그렇다고 마냥 늦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을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앞서 제시한 '추석 전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완수' 시간표보다 다소 늦어진 일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사법부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은 비교적 허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법개혁안은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속도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연내에 해야 하는 분야"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