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철거, 올 3분기만 2만개 넘어…73% '설치기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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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당현수막 철거, 올 3분기만 2만개 넘어…73% '설치기간 위반'

7~9월 규정 위반으로 정비된 현수막 2만1247개
경기·서울이 가장 많아…현수막 민원도 9천여건

[나이스데이] 정당 현수막이 올해 3분기(7~9월)에만 전국에서 2만여개 철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철거된 현수막 10개 중 7개는 설치 기간이 15일을 넘겨 게시된 사례였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규정을 어겨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총 2만1247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45개(19%)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70개(18.2%), 충남 2739개(12.9%), 부산 1665개(7.8%), 대구 1473개(6.9%) 등이 뒤 이었다.

유형별로는 '설치기간 위반'이 1만5584개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표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 게시된 현수막들은 모두 철거 대상이다.

또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걸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어긴 사례도 수두룩했다.

표시방법 위반으로 정비된 현수막은 1305개, 설치방법 위반은 1186개, 금지장소 위반은 1116개, 개수 위반은 1114개 등이었다.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도 1만건에 달했다. 이 기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9682건으로, 이 중 63.3%(6129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유선 접수는 2989건, 방문 접수는 564건이었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혐오·비방성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정당 현수막이라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에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고 부적절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인 인권을 침해하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피해 당사자·다수 민원이 제기된 현수막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이 담긴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철거 대상이 된다.

국회에서도 혐오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옥외물광고법의 적용 예외 대상이었던 정당 현수막을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시키고,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에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관리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