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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최근 개정된 민원 관련 법령과 변경된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민원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자에는 여권 신청 등 일반행정 민원 업무 사항을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제증명 발급,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수록됐다.
또한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한글도 함께 제공한다.
개편된 점자책자는 구청 민원실을 비롯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각종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책자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5.19 (화) 1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