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첫 3시간이 현장을 바꾼다… 고흥군, 계절근로자 안심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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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첫 3시간이 현장을 바꾼다… 고흥군, 계절근로자 안심 정착 지원

모국어 조기적응교육·현장 상담 연계… 인권침해와 무단이탈 예방 강화

계절근로자 첫 3시간이 현장을 바꾼다… 고흥군, 계절근로자 안심 정착 지원 (고흥군 제공)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과 군 자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고흥형 조기적응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에 따라 지난 8월 24일 라오스 국적 근로자 11명에 이어 9월 1일 베트남 국적 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고흥군이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 신청하면 근로자의 국적과 언어에 맞는 모국어 강사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절근로자들은 한국 사회 적응 정보와 기초 법질서 산업안전, 체류·근로 시 준수사항, 인권보호 및 피해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총 3시간 동안 받는다.

특히 근로조건과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 준수사항, 산업재해 예방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을 모국어로 안내해 언어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흥군은 법무부 교육과 함께 고흥군 홍보영상 시청, 지역생활 및 비상연락망 안내,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군 담당자가 근로자와 직접 소통하며 근로계약 이행 여부, 임금·근로시간, 숙소·식사 여건, 건강상태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지역 생활을 위한 지원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 폭언·폭행, 부당한 근무 강요, 여권·통장 보관 등 인권침해 의심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자와 통역 인력이 즉시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조치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교육을 단순한 의무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초기 적응상태와 현장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관리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은 입국 후 30일 집중관리와 임금·숙소 점검, 고충상담 등에 반영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인권침해와 무단이탈을 예방할 방침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입국 초기의 정확한 교육과 원활한 소통은 인권침해와 무단이탈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편이나 인권침해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과 고용주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동행’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