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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 후보자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이 '신약 청탁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이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하면서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지게 됐다.
뉴시스
2026.09.14 (월)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