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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조사라는 말이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걱정을 줄이려면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7월 말까지 행정정보를 대조한 1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약 30만㏊,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송 장관은 "의심이 된다는 것이지 위반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처분 통지를 한 사례는 없으며 실제 처분 절차는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아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업 대신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다수가 지분을 취득한 뒤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 등을 투기 유형으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농업용 창고·가공시설 등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은 일률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사후 추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 물가와 관련해서는 "9년 만에 추석 물가가 낮아졌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2.3%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대대적인 할인 지원도 병행한다"며 "할인은 성수품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산 농축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2026.09.23 (수)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