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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역 현안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김관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임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7건, 호우 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등 동의안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일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회기”며 “의원 모두가 군민의 입장에서 안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10.20 (화)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