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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민간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 소통 절차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송전선로 사업과 달리, 도로점용허가 등 개별 인허가를 통해 진행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도로점용허가 권한을 가진 영광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미 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 민원 처리, 원상복구 등 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자가 공사 일정과 피해 대책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주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 사전 안내와 피해 예방대책, 민원 창구 지정 등을 포함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군민의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에너지 사업이 군민의 이해와 신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영광군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2026.10.20 (화)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