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어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도 10일→20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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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어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도 10일→20일 늘어난다

행안부-인사처, 지방·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용기한 120일로 늘어나고 최대 3회 분할 가능
미숙아 출산 공무원 출산휴가 90일→100일 확대

[나이스데이]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4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위 규정인 복무 관련 예규도 함께 정비된다.

지난해 9월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면서 공직사회도 확대 지원하는 취지다. 해당 법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일수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출산휴가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 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쓸 수 있게된다.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기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