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갈렸던 1·2심…이재명 운명의 대법 선고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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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갈렸던 1·2심…이재명 운명의 대법 선고 하루 앞으로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정반대 판결
기소 후 2년 7개월만…이례적 빠른 판단
상고심 결과 따라 이재명 대선가도 영향

[나이스데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지정하면서 유무죄로 갈린 1·2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정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전원합리체에서 심리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2심 선고 후 약 한 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는데,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소 '799일' 만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1심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의 협박으로 사업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799일, 약 2년 2개월 후에 결과가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1심 결과를 두고 예상하지 못했던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1심은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겁고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131일' 만에 당선무효형을 무죄로 뒤집은 2심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3월 당선무효형이었던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단이 나온 지 131일 만에 이 후보의 운명이 바뀐 것이다.

2심은 이 후보의 관련 발언 전부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역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과는 다른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발언 자체를 중심으로 봤다. 동시에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도 고려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른바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고, 그 자체로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후 한 달 만에 결론 내리는 대법원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한 데 이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까지 진행했다.

대법원이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이 후보 사건의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 선고까지 진행한다. 이번 달의 경우 16일 합의기일을 열었는데, 이 대표 사건은 일주일 만에 2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합의기일 진행 후 5일 만인 29일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을 한 가운데,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되는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