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이후 첫 노동절…유치원 열고, 어린이집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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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이후 첫 노동절…유치원 열고, 어린이집 닫고?

유치원은 공무원…대체로 문 열어
어린이집은 근로자…대부분 휴원
새정부 출범 임박…유보통합 답보

[나이스데이]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을 합치는 유보통합 이후 첫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제도적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되지 않아 두 기관 운영이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6월에는 대통령 선거(대선)가 있는 만큼 그 전에 유보통합이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 보인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에 따라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 유급 임금에 휴일 근로, 가산 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일 유급 임금과 휴일 근로를 지급해야 한다.

단 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국가 공무원 운영 방식을 따르는 사립유치원 교원도 동일하다.

이 때문에 유치원은 통상 이날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 이날 휴원하는 유치원은 원장 재량에 따른 휴원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통상 이날 문을 닫는다. 지난해 어린이집 소관 업무 담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으로 넘어왔지만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교원의 신분을 통합하는 관련 법 제정이 되지 않아 어린이집 교원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된다.

일반 근로자인 어린이집 교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 가산 임금 등을 받아야 한다. 단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은 "줘야 할 임금을 안 주는 게 이상한 건데, 보육 현장이 너무 열악하다보니 노동 조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교육 정책 중 하나였던 유보통합은 지난해 6월 영유아 보육사무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부처간 통합은 이뤘지만 기관과 교원 통합 과정에서 이견이 첨예해 답보 상태에 있다. 교육기관이었던 유치원과 보육기관이었던 어린이집 설립·운영 기준, 유아교육 학위가 필요한 유치원 교사와 자격이 필요한 보육교사 체제 등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난해 12월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과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가 예정돼있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됐고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한 달 뒤인 6월 3일에는 대선이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유보통합이 진척될 가능성은 낮다.

교육부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과 논의는 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문제가 있어서 공청회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