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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됐다. 전날 한 전 총리가 "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가겠다"며 직에서 사임한 데 이어, 같은날 밤 최 부총리가 낸 사표가 곧바로 수리됐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종료를 1시간여 남겨둔 시점에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뒤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권한대행을 맡을 이 부총리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대통령 선거까지 초유의 '권한 대대대행' 체제가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국무회의 불성립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성립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19개 정부부처 중 장관이 공석인 곳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5곳이다. 이로써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회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구성 요건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6조에 '구성원(21명)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된 만큼 현재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국무위원이 14명인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전례도 있다. 당시 법제처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 정족수가 채워진다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정부부처 19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에 장관 공석 여부는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