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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좌담회 직전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기일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선거법 공판 연기와 무관하게 사법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발 사법 쿠데타가 6일 만에 진압됐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6월 3일에도 (결심공판) 날짜가 잡힌 형사사건이 있다고 들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이 재판 날짜들 모두 6월 3일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공직선거법 11조에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이 후보의 다른 형사사건들도 모두 다 기일 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내에서도 대법원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대법원이 대법원다운 역할을 하고 있나, 사법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국민의 온전한 선택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재보선처럼 짧은 선거 기간에는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국민주권주의를 사실상 침탈하고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 후보 선거법 공판기일이 연기된 데 대해 "대법원과 관련한 잘못된 흐름에 대한 하나의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사법부와 관련해 국민들 의사를 더 온전히 잘 반영하려면 무엇이 변해야 할지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자리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전원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관련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발제문에서 "특별재판소는 전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특별재판소 법관의 임명 방식이 문제가 될 것이고, 대법원장이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종심은 어차피 대법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 체제 하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