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길 잘했네"…신혼·출산가구 분양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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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 낳길 잘했네"…신혼·출산가구 분양 기회 확대

신혼·출산가구 특공 신생아 우선공급 20%→35%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분양전환형 매입임대도 공급조건 완화
청약통장 신규 등 2순위 가입자 4개월째 증가세

[나이스데이]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분양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혼·출산 가구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나 2세 미만 신생아 출산가구,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올해 '2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출산가구 12만호+α 공급' 목표와 함께 이들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분양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민간분양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은 18%에서 23%로 확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신설한다.

지난해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선택형 30%·일반형 20%)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별도로 일반공급분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바뀐 규정은 이달 초 본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 처음 적용됐다. 이 단지의 신생아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물량의 20%인 50가구 규모로, 일반공급분 63가구 가운데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했다.

공공임대에서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 대상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과 일반 분양 내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아울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가 출산한 가구는 3년간 거주하면 즉시 분양 전환이 가능해진다. 최소 임대거주기간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이 단축드는 셈이다.

이처럼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자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 흐름 속에서도 실수요자들의 가입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년 9개월 만에 반등했다. 4월 들어 다시 줄었지만 신규 가입자를 비롯한 2순위 가입자 수는 4개월째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873만5953명에서 올해 1월 872만4815명으로 줄었지만 2월 875만4145명→3월 877만4981명→4월 878만6882명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1월부터 6만2067명 증가한 것이다. 이는 1순위 가입자가 1월 1641만2091명에서 1635만2060명으로 약 6만명 감소한 것과 상반된 양상이다.

2순위 가입자 증가로 인해 지난 3월에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년 9개월 만에 소폭 반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본격화된 것은 물론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서리풀 등 4개 지구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2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는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보다 80~9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 내 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승민 부동산원 시장분석부 부연구위원은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정책시도들이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최근 부동산시장 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있어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와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