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상태' 서울중앙지검장·차장 퇴직 영향은
검색 입력폼
사회

'공수처 고발 상태' 서울중앙지검장·차장 퇴직 영향은

공무원법에 '개인 비위'로 수사 중인 경우 퇴직 제한
법무부 "검사 사건처리와 관련된 고발…퇴직 문제없어"

[나이스데이]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직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사의를 표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에 대한 사직 처리에 나선 상태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사의를 표하면 대검찰청에서 해당 검사와 관련한 인사 내용을 정리한다. 사의를 표한 사유는 무엇인지, 주요 징계가 진행 중인 건은 없는지, 내부 감찰건은 없는지 등을 살펴 법무부에 서류를 넘기고 법무부에서 최종 사직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모두 알려진 징계건과 감찰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사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수사팀 반발로 '진상파악'에만 그치면서 이번 사직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또 이들 모두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지만, 사직 처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이 검사장과 조 차장검사 모두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지만, 개인 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만큼 퇴직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 내 개인 비리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 사직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경우는 검사의 사건처리와 관련해 고발당한 사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갖고 검사를 직접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다"며 "사안에 따라 판단해 처리하지, 무조건 수사 중이라고 사직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전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탄핵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 재량권을 남용한 바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들은 기각 후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