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與의 검찰청 해체 4법 헌법적 정당성 없어 , 즉각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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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與의 검찰청 해체 4법 헌법적 정당성 없어 , 즉각 철회돼야"

"형사사법체계 뒤흔들고 국민 일상 위협할 수도"
"민주당 일방 추진 공수처 통해 폐해 여실히 확인"

[나이스데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해체 4법'에 대해 "형사사법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해체 4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한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원 대부분을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이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인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고,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공수처를 통해 폐해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들을 발의하고, 3개월 안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