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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사건 배당 후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해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돼 그가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고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조 특검은 이와 함께 지난 19일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자신들이 추가 기소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두 재판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취소도 요청한 바 있다.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재구속 시도에 반발해 심문기일 변경과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접수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심문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공소장 송달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 결정도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한편,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 뒤 기존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5부와 협의해 사건 병합 여부, 병합 시 어느 재판부에서 심리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합의34부를 이끄는 한성진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 출신인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지난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옮긴 후 34부를 맡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