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폭염·한파 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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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폭염·한파 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발간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허가, 지자체 권한으로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인상… 상한면적도 6배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품목 2배 확대…활·신선 포함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인의 현장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규제 완화, 친환경직불금 확대,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개편된 농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 폭염·한파 쉼터, 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폭염·한파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을 위한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근로자 숙소 역시 기존보다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도 전체 면적의 20% 이내에서는 숙소 설치가 허용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 상한은 기존 1.5㏊에서 3.0㏊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1.0㏊에서 2.0㏊로, 관광농원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허가, 지자체 권한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는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필요한 시설 입지를 위한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규모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시행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참여를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는 기존 10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축소되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게 개선된다.

◆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인상… 상한면적도 6배 확대

올해 12월부터는 인상된 단가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올해 상반기에 7년 만에 인상됐다.

유기농 논은 ㏊당 70만원에서 95만원, 밭은 13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된다. 밭작물의 경우에도 품목별로 최대 84만원까지 확대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면적도 기존 5㏊에서 30㏊로 확대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된다.

기존에는 휴경지에 반드시 경운(논·밭을 갈고 김을 맴)을 실시해야 했지만, 경사지 등은 피복식물 식재나 잡목 제거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마을공동체 활동은 의무에서 제외되고, 의무교육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수직농장 입주 허용…농식품 융합

하반기부터는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스마트농업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기업과의 연계로 고품질 기능성 원료 생산과 물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2배 확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가능 품목을 기존 60개에서 129개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냉동·건어물 위주에서 하반기부터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활·신선 수산물도 포함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