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고용부, 추경 128억 증액
검색 입력폼
탑뉴스

"프리랜서·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고용부, 추경 128억 증액

총 150만원 지급…6월 말 이미 예산 88.4% 소진
추경 증액 편성으로 신청 계속…올해 2만명 지원

[나이스데이] 정부가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산모에게도 지급하는 출산급여 예산을 128억원 더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총 346억원이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다.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만1784명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이미 예산의 88.4%인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완료됐다. 8월 이내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더 지원, 올해 총 2만여명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한 신속 지원이 가능해졌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할 때에 제대로 출산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