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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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재구속' 기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적용
특검 "수사·재판 비협조적…도망할 염려"
尹, 심문 후 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서 대기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9일 열린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을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던 바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족수를 채우려 특정 위원만 소집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의 경우 '사후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이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후 계엄 문건을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저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 영장에 아직 조사를 마치지 않은 외환죄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범행이 매우 중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명백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기소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증거인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한다. 지난 5일 특검의 2차 소환조사에 입회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외에 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심문에 동행할 예정이다. 변호인 명단은 추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