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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국회는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기한부 정책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화물차 운전자에게 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몰제는 정책 시행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3년 일몰로 도입돼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말 자동 폐지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를 내세운 바 있으나, 이대로 법안이 국토교통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3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저운임 구조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생계를 유지하고 도로 위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이를 일몰제로 제도입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내세워 전례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수배와 구속 등 강경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이후에도 강제력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번 국회 결정은 정부의 반노동 기조와 사실상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주와 운송사들은 이미 3년 후 폐지될 제도라며 운임 인상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약속을 저버렸고 국회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제도를 후퇴시켰다. 안전운임제를 온전하게 재도입하고 전면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