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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기준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등 복지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등 최근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시민사회에선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소득의 중위값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가 매해 커지고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재정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으로 산출 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실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출원칙에 따라 제대로 결정해 그간의 격차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준 중위소득에 맞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결정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적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8%, 교육 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을 얻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추진',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수준 단계적 상향' 을 공약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의료급여에 남아있으며 생계급여는 기준이 폐지됐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복지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는 내년도 운영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