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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은 지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 또한 22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