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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 명단에 관심이 모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추렸다. 다만 사면·복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건의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과 2022년 12월에도 각각 광복절 및 신년 특별사면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만을 별도로 처리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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