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9월 26일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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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9월 26일 처리 유력"

李대통령·與지도부 만찬서 검찰개혁 일정 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후 추석 전 처리
"본회의 예정된 9월 26일 처리 가능성 높아"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9월 26일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저녁에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시간 넘게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진행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이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고, 차질 없이 되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만찬에 참석했던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대는 이견이나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개혁 입법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개혁의 묵은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대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법안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의 틀을 지키면서 세밀한 조율은 추석 이후로 넘기는 방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공수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9월 본회의가 예정된 9월 26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