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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전액 부과하는 반면,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매년 7월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되기 때문에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기납부했던 세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9월에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자동 응답 시스템,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