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개정안 미흡…'최대 주 80시간' 수련시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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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개정안 미흡…'최대 주 80시간' 수련시간 과도"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한 '전공의법' 복지위 통과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단축 논의 시급…80시간은 과도

[나이스데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수련시간 상한도 80시간으로 제하는 전공의법이 지난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수련시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전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 상황 시 최대 4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임신·출산의 경우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와 관련 전공의 단체는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 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으나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연속 수련시간에 이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 단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수련기관에 보다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외에 선발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됐다"며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전공의들은 부당한 환경을 알리기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