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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 입법으로, 이후 후속 입법은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은 이날 공포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실시되는데 이때까지 정부 안팎의 조율을 거쳐 세부 설계도에 해당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진단의 역할이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계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것인지, 전건송치를 부활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도 추진단이 의견 조율을 통해 정해야 할 몫이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총 인원은 47명으로, 핵심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를 비롯해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법령 해석을 맡는 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추진단장은 부처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해 정부 밖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