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내달 논의 재개…"책임 정치" vs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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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내달 논의 재개…"책임 정치" vs "자율성 침해"

"정책의 효율적 집행 가능"…대구 등 지자체 시행 중
기재부 "자율책임 경영·사업 연속성 저해 등 부작용도"
여야, 계엄 후 임명된 기관장 소급적용 놓고 의견 충돌

[나이스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법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 책임 정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을 저해하고, 일괄교체로 인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한다.

법안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 의원안은 현행 3년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장 임기를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로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정권 교체 시 기관장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해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고 국정철학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공약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책 효율성과 책임정치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부산·울산·광주·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방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 수석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저해될 수 있고, 정권 교체 시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운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정철학의 공유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임기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자율책임경영 보장과 임기 보장, 사업 연속성 저해, 행정비용 등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기일치 제도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국회가 국민적 눈높이와 정책 여건을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 회답서에서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대통령(혹은 총리)의 임기에 맞추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찾을 수 없다. 상당수 OECD 국가가 기관장 임명과 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OECD 국가 다수는 의원내각제라서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다는 논리를 사실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한편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임기일치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범여권에서는 전면 소급에는 부정적이지만 지난해 계엄(12월 3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서는 부칙을 둬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된 상황이다.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임기일치 제도만 도입한다면 빠르게 타결될 수도 있지만, 계엄 후 기관장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시키면 야당의 반발로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연내에 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