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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이다. 정부는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 시 40%를 공제하고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총 공제한도는 연간 2500만원이다.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된다.
투자 요건으로는 3년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중도 환매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납입 한도는 2억원, 적용기한은 2030년 말까지다.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등으로 구체화됐다.
기업 관련 세제도 손질됐다.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돼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는 추가 세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도 명확해졌다. 기존 천재지변 중심에서 사업상 손실 발생이나 부도·도산 우려 등 경영상 위기 상황까지 확대됐다.
뉴시스
2026.04.15 (수) 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