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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재원으로 학교 운영과 교직원 인건비, 급식, 학생복지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원이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옛 광주시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은 총 2906억원이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원만 편성돼 1000억원이 미편성됐다.
이후 이번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편성액 가운데 400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지방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4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다.
교육위원회는 이미 본예산에서 1000억원이 미편성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400억원까지 삭감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급식·학생복지 등 매월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확보가 늦어질 경우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로 미루거나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재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 현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단순히 400억원의 예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법정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확립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미편성된 법정전입금을 올해 안에 전액 확보하고 앞으로는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충실히 편성하는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 수정안에서 삭감된 법정전입금 400억원 즉각 재편성 △미편성 법정전입금의 연내 전액 확보 및 교육청 전출 △향후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충실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정전입금이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교육현장에 차질 없이 투입될 때까지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이영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9.15 (화)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