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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으로 총 2만171건에 대해 15억4594만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환경사업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9.16 (수)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