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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포고령 1호' 의도를 묻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면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 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다.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국회에 병력 투입 이유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했는데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증인(김 전 장관)이 말하는 것과 달리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었나.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인다"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만약 (재판관님께서) 말한 대로 봉쇄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것"이라며 "봉쇄란 개념은 울타리를 에워싸 한 사람도 넘어가게 두지 않는 것이다. 근데 많이 (울타리를) 넘어갔다면 봉쇄가 안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의 통과를 막은 것 아니냐"며 묻자 김 전 장관은 "의원들을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고 김 재판관이 "통과시켰다가 다시 막았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유지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증거 수집이라기보다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이 재판관은 "이런 이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재판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건가"라고 질문했는데 김 전 장관은 "아니다. 그럴 거면 국무총리에게 (쪽지를) 주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것은 장관이 할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은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추려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거라는 취지인데,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것이냐"며 "혹시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하라 지시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아니다. 체포하려면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이 사람들이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으니 동정을 감시하라고 했다면 추후에 체포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체포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