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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며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영장 신청이 반려된 이후 경찰은 경호처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내리자 김 차장이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이 본부장 역시 MP7 기관단총을 관저 무기고에서 꺼내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목된 상황이다.
연이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구속영장 불청구를 요구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호처 인사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 배치하도록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 "경호처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고 했다.
또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로 밝힌 경호처 직원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