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尹, 재판 대응은?…박근혜 '재판 거부' 이명박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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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직' 尹, 재판 대응은?…박근혜 '재판 거부' 이명박 '침묵'

'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박근혜 1년·이명박 6개월 만에 1심 선고
尹, 현직 대통령…재판부 집중 심리 가능성

[나이스데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5번째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중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당시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 침묵으로 대응해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어 약 1년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재판 어땠나…'재판 거부'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17일 구속기소 돼 이듬해 4월6일 1심 선고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80차 공판기일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한 것을 두고 사선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이른바 '재판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7년 10월 국선변호인단을 지정했고 42일 만인 11월28일 공판을 재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으로 강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당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선고를 진행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2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선고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최종 형량이 확정되기까지는 기소된 후부터 약 4년이 걸렸다.

◆'침묵의 피고인신문'…이명박, 진술 거부하기도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대부분의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선고 생중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1심 선고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의 피고인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4일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의 질문 90여 개에 모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40여분 동안 '침묵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이틀 후인 9월6일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2018년 10월5일에 마무리됐다. 기소 후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시작됐고, 그는 1심과 달리 적극적으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 전략을 바꾸기도 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9400여자 되는 분량의 원고를 30분 동안 읽으며 최후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항소심 선고를 거쳐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기소 후 약 2년 반 만에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통상 한 달 안에 첫 재판 시작…尹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은 기소 당일을 포함해 16일, 이 전 대통령은 기소 당일을 포함해 25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에 따라 전날 기소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재판부 배당을 받고 이르면 2월 중순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있어 형사 사건 공판기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기에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집중 심리한다면, 1심 선고 시점은 6개월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기소 후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 신청 등 석방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윤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도 3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