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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촬영은 공판이 개정되기 전 초반에 한정해 가능하다. 법단 등을 제외한 법원이 지정되는 장소에서만 촬영을 허가했다.
오는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형사대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을 비롯한 재판 시작 전 장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법원은 "과거 공판기일 촬영 전례에 따라 비디오녹화 및 사진촬영이 허용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 기일은 선고기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너무 늦게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1일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