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국가공무원, 작년 5천건 육박…'유튜버'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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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국가공무원, 작년 5천건 육박…'유튜버' 2배 급증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겸직 4982건…55% 증가
경찰청 673건 '최다'…겸직 활동은 공공단체 임원
임대업·유튜브 겸직 급증 "요건 충족하면 허가돼"
최종 판단 부처마다 달라…"관리기준 재정비해야"

[나이스데이]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오르며 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튜브' 등 개인방송 겸직은 2배 넘게 급증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51곳의 공무원 겸직 건수는 총 498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겸직 허가 사항이 있는 부·처·청·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는 전년(3209건)보다 55.2% 증가한 것이다. 2022년(3270건)과 비교해서도 52.3% 늘었다.

인사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만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나 비영리 업무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다.

지난해 겸직 허가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이 6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30건), 농촌진흥청(326건), 문화체육관광부(283건), 행정안전부(271건), 국가유산청(254건), 교육부(244건) 등의 순이었다.

겸직 활동별로는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이 25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742건), 공공단체 자문 및 연구(58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등 임대업(455건)과 유튜브 등 개인방송(133건) 겸직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23년 각각 173건, 58건이었으나 2배 넘게 급증했다. 2022년에는 각각 194건, 38건이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수익이 있어도 영리 업무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업의 경우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승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처는 겸직 관련 수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를 보면 소속 국가공무원의 겸직은 소속 기관장이 관리하는 사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처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부적절한 겸직 활동 및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장은 매년 1월과 7월 실제 겸직 내용과 영리업무 및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항 등 겸직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매년 인사처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관련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건수(징계 통계는 2023년이 가장 최근)를 보면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5건이었다. 허가 받지 않고 겸직을 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겸직 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이다.

일각에서는 겸직 허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최종 판단은 부처마다 달라 제각각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겸직 활동은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공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최근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관마다 제각각인 허가 기준으로는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본연의 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겸직 관리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