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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동물 진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질병명·진료행위명 등에 대한 코드를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이염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 초진과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가 정비됐다.
또 설사와 당뇨처럼 동물병원에서 자주 접수되는 주요 질병 40종에 대해서는 표준 진료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표준화로 진료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보호자들의 불안이 줄어들고, 병원 간 진료비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표준화된 질병 코드 체계는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심사 간소화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향후 동물의료 정책 수립에도 통계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고시는 '권장 표준'으로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료계 및 보험업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준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기반 마련에 기여할 제도적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