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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크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한다면 집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응과 "임장비용을 핑계로 중개사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부동산 직거래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상담과 안내 등 실질적인 노동이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은성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지금은 중개사를 통해 임장을 진행해도 아무런 보수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미국처럼 사전 매수 의향서 제출이 있어야 현장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도 언급하며 제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봐달라”며 “임장비는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신뢰 회복과 중개 질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돈필 변호사(법무법인 건우)는 "임장 기본보수제는 중개사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기준과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