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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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요청할 것"

3대 특검 임명 후 첫 기소…증거인멸 등
26일 구속 만료…法, 조건부 보석 결정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전했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장에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검사 의견 청취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 법률에 근거 없는 조건을 부가한 실체적 하자, 기본권 침해적 지정조건 등이 포함된 위헌적 요소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신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직권남용적 결정"이라며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속이었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일부 차·부장 검사를 파견받고 자료를 검토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상태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일부 층을 사용할 전망이다.

조 특검은 특검보 8명을 추천해 대통령실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