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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택 수사과정에서 가방 안에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압수는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장을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로만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고 보관 중인 금액도 보도된 액수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에 참여한 특수단 관계자들도 현금과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이 전 장관 변호인은 "그런 액수를 (자택에) 갖고 있지 않았다"며 "(경찰이) 압수수색 범위 등을 얘기한 적이 없고, 돈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이 돈이 비상계엄과도 연관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이 전 장관에 위증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쪽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으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