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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계획했던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사라지게 된 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규정상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6·27 규제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주담대를 빌린 차주들의 평균 잔액이 1억5000만원 수준인 점 감안하면, 사실상 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당장 4~5년 전 초저금리 시기에 5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주기형 주담대를 1억원 넘게 빌린 차주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시 주담대 평균 금리는 2%대 중반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4~5%대까지 오른 상황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려고 해도 대환이 힘들게 됐다.
같은 은행에서는 기존 주담대 금액 그대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월 상환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 은행만 갈아타는 것일뿐 대출 총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행권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에 주담대 갈아타려고 했는데 막혀버렸다", "타행 대환대출은 1억원 밖에 안 되는게 정말 맞는거냐"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력 대출 규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진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755조7260억원으로, 6월 말(754조8348억원)에 비해 총 8912억원 늘어났다. 이달 열흘새 하루 평균 약 89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일평균 증가액(2251억원) 대비 60% 가량 급감한 것이다.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감축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감축 등으로 대환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한도 측면에서 손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