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상위 10개사 중 건설사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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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상위 10개사 중 건설사가 7개

2022년~2025년 1분기까지 1968명 사망…건설업이 50.35%
수사착수한 중대재해 1091건…실제 송치된 사건 236건뿐
대통령, 연일 '중대재해 감축' 강조…정부, 경제적 제재 검토
與박홍배 "산업안전 사각지대 여전…구조개혁 과감히 할 것"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대 기업 중 건설사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12명이 사망한 대우건설이었다.

공동 2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현대건설(각 11명), 공동 4위는 롯데건설과 디엘이앤씨(각 9명), 공동 6위는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각 7명), 10위는 계룡건설산업(6명)이었다.

10대 기업 중 한전, 한화오션, 철도공사(코레일)를 제외하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동안 업종별 사망자 수도 건설업이 압도적이었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사망자 수는 1968명인데, 이 중 건설업이 991명(50.35%)이다.

사건 수로 보면 아울러 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979건이었는데, 이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이 602건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업체 사망사건인 것이다.

아울러 올해 3월 말 기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사건은 총 1091건이었다.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에 그쳤고, 영장 발부도 55건이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1회 개최됐다. 2022년 끼임 사고가 발생해 4일 후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심의위는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예방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 매해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다수의 하청업체들이 속하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일 중대재해 감축을 강조하며 제재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끼임사고가 SPC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전국 현장을 다니며 중대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전날(7월31일)에는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중대재해는 국격의 문제이며 경제성장률만큼 산재사망감소율을 나라의 중요한 가치척도로 보고 있다"며 "안전은 노사 공동의 이익이다. 더 이상 사람과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에 뿌리 박힌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더 과감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