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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 3시간50분 동안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등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점검하고 법적 요건을 사후에 충족시키려는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돌아간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 속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28일 그를 상대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심문에 이윤제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약 16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9일에도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는 등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다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