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형건설사 중처법 처벌 한건도 없어…입찰자격 영구박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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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 대통령 "대형건설사 중처법 처벌 한건도 없어…입찰자격 영구박탈 등 검토"

"안전비용 확보 위해 과징금 검토하고 원청 책임 강화"
"산재 예방 강력대책 필요"…금융제재·파격포상금도 검토
"국방부 헬기 활용해 산불 조기 진입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입찰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건설사의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자격제한 영구 박탈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상설특별위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 감시와 관리 연구를 지시하며 고용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탈취를 엄벌해야 한다"며 대응책 보완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 소방청, 산림청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물은 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