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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집값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율도 0.05%p 인하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 없이 인구감소지역에 사들이는 집값이 3~4억원 이하일 경우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비수도권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득가액 기준이 최대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반면 강화·옹진·연천·가평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뿐 아니라 강릉·익산·경주 등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단기(6년)· 장기(10년) 임대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임대 목적으로 산 주택은 임대 기간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개인이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취득세를 깎아주고 1년간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신설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들이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취득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1년 연장한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적용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혜택도 신설한다.
현재는 빈집을 갖고 있어도 토지일 때보다 세 부담이 적어 철거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 빈집 소유주들의 정비 유인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남은 땅을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 수입이 1003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로 270억원이 감소하지만, 감면율 조정 등으로 1273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