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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주4.5일제 추진이 담겼다.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를 뒷받침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 제출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련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4.5일제 특화 컨설팅,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324억원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주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교대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해 현장의 도입사례를 확산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장 혼란 및 갈등이 없도록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